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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리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 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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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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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사회, 집회 자유 제한 집시법 개정안 규탄

정당·시민사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공
정당·시민사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공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당·시민사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각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해 시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는 게 정당·시민사회 지적이다.

헌법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집회문화 정착’,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연명을 모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24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이 담겨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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