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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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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집회시위, 1인 시위집회시위에 대한 정책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시민 의견집회/시위의 결과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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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봉 획정시 군 경력을 100% 인정하라는 것. 여기엔 예비역 교사들이 군복을 입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연차의 교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 따라 호봉 달라져...2020년부터 논란 계속돼


    논란의 발단은 교육부가 교사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출발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학력과 군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학력과 군경력 중복을 전수조사해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공무원보수규정은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군 경력도 그동안 호봉 경력으로 인정돼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붉어지는 걸까.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비고 3부분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실제 방학 중에 입대하는 해당 기간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이라는 해석 하에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즉,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같이 3월~8월을 1학기, 9월~이듬해 2월까지 2학기로 구분하는데 입대를 동시 지원한 2명의 예비 교원 중 1명은 6월 28일 입대하고 1명은 9월 1일 입대 영장을 송부받은 경우, 같은 기간 군 복무를 마쳤음에도 6월 28일 입대자는 군 경력 3개월을 삭감 당하게 되고 9월 1일 입대자는 온전히 군 경력을 인정받는 것.


    "국가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호봉삭감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예비역 교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비역 교사는 "국가의 부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군필 교원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호봉 획정 이후 십수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군복무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과 상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한다"며 해결책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인사혁신처의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있는 경력 중복 관련 사항에 ‘대학 재학 기간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사항에서 예외로 두며, 군 경력과 학력은 100%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


    전교조는 ▲학력과 군경력 중복 대상자의 호봉정정 중단 ▲학력과 군 복무 기간 100% 경력 인정 인사혁신처·교육부의 지침 개정 ▲ 이미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된 교원들의 호봉과 임금 손실 원상회복 등도 요구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52
    2025-08-01
  • 본문내용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원망과 억울함이 깃든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두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일명 동작구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이들 세입자들은 올해 1월,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 4채에서 75명의 세입자가 약 66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임대인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를 두고 해당 피해를 임대인 일가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이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는데... 임대인이 파산 절차 들어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면책 위기

    다행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그런데 이후 황당한 일이 이어졌다. 임대인 부부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이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량화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임대인 부부는 7년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건물을 짓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다른 건물을 지어 총 4개의 다가구 건물을 소유했다. 또 계약 종료시점에 세입자 보증금을 한푼도 반환하지 않고 파산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확대하고 정작 계약 종료후에는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 구조다"라고 증언했다.

    또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시누이와 임대인의 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깡통주택임을 알고도 건물 시세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 마저 속여가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비면책’ 결정이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비면책으로 인정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면책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

    권지연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7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처음 전셋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불과 몇달만인 올해 1월, 임대인의 파산 신청 사실을 문자 한 통으로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파산 신청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접수된 상태였다. 제 보증금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제 보증금 1억 7천만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7년 넘게 땀 흘려 모아온 돈, 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미래까지 한순간에 날아갔다.제게서 1억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가 놓고 단 3개월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또 다른 피해당사자인 전혜영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제가 마련한 약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은 돈이었다. 첫 취직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세사기였다. 지난해 6월,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전했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이후 파산 사실도 숨겼다.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 주거 지원제도를 믿고 전세 계약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 법원이 면책을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54
    2025-07-26
  • 본문내용

    청소년·인권단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논의 요구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 모여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충분한 자율규제 가능, 법률 명시는 과잉입법"

    청시행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의 인권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현 청소년노동당(준) 소속 활동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는 학습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데, 정작 학교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가르치지 않은 채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작정 제한하고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호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활동가는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있다"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시간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사용 금지와 압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구성원들끼리 자치적인 규칙을 정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 장려하면서 권리는 제한? 이중적 태도"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시행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시행

    김도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는 청소년을 향한 여전한 불신과 통제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라며 학교 수업조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지금 청소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조치인가.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회의 집중은커녕 딴짓을 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청소년에게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진은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란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고 촉구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58
    2025-07-26
  • 본문내용

    국제앰네스티, 집시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촉구에도 불구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

    장소 및 교통 소통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 빈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강제적 퇴거 및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사례 다수 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Right of the People, Duty of the Stat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South Korea)’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근거로 제약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집권 여당 등 공권력 집행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에 대해 국내법상 ‘불법성’을 강조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조항을 담은 포고령을 대한민국 전역에 공포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정부 당국의 역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수의 세계적 인권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인권 수호 의무도 함께 저버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집회에 대한 모든 법 관련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이 거듭 지적했듯이 현행 집시법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집시법은 집회의 “적법성”을 보호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예외없이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집회가 국내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평화적 집회의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집회는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 같은 엄격한 조건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정당한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집시법의 각 조항은 집회의 개최 요건을 규정하는데, 대다수가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담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0조는 시간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집회 금지 장소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담고 있다. 이 중 제10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부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제11조와 제12조는 여전히 경찰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57건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이 중 145건이 제12조에 해당했다.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또한 2023년 10월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4개 도로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서빙고로를 “주요 도로”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그 직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이처럼 집시법은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집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진행한 집회를 일부 모니터링했다.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및 경찰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적으로 승강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도 목격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를 이유로 전장연을 상대로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소송도 제기했다. 그리고 경찰은 개별 활동가를 업무방해죄 등 형법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진행한 집회의 평화성을 감안했을 때 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소외받은 개인 및 집단에게 집회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당국은 이들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빼앗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촉진 및 보호해야 한다. 


    이에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제한과 일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등의 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에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오픈했다. 누구나 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90
    2025-07-08
  • 본문내용

    2024년 12월 7일 저녁 시각의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 현황.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투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화일
    조회수222
    2024-12-07
  • 본문내용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가 진행중인 2024127일 저녁 시각에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대규모의 집회 및 시위대가 운집해 있는 모습이 오마이TV 카메라에 담겼다.



    정화일
    조회수285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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