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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대인 파산에 면죄부 안 되요"...피해자들 절박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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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7-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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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원망과 억울함이 깃든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두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일명 동작구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이들 세입자들은 올해 1월,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 4채에서 75명의 세입자가 약 66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임대인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를 두고 해당 피해를 임대인 일가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이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는데... 임대인이 파산 절차 들어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면책 위기

다행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그런데 이후 황당한 일이 이어졌다. 임대인 부부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이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량화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임대인 부부는 7년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건물을 짓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다른 건물을 지어 총 4개의 다가구 건물을 소유했다. 또 계약 종료시점에 세입자 보증금을 한푼도 반환하지 않고 파산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확대하고 정작 계약 종료후에는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 구조다"라고 증언했다.

또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시누이와 임대인의 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깡통주택임을 알고도 건물 시세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 마저 속여가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비면책’ 결정이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비면책으로 인정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면책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

권지연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7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처음 전셋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불과 몇달만인 올해 1월, 임대인의 파산 신청 사실을 문자 한 통으로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파산 신청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접수된 상태였다. 제 보증금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제 보증금 1억 7천만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7년 넘게 땀 흘려 모아온 돈, 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미래까지 한순간에 날아갔다.제게서 1억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가 놓고 단 3개월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또 다른 피해당사자인 전혜영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제가 마련한 약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은 돈이었다. 첫 취직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세사기였다. 지난해 6월,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전했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이후 파산 사실도 숨겼다.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 주거 지원제도를 믿고 전세 계약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 법원이 면책을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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