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만 규제하나"... 청소년들, 스마트폰 금지법에 '분노' > 집회/시위

본문 바로가기

집회/시위

집회/시위


국내외 집회시위, 1인 시위집회시위에 대한 정책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시민 의견집회/시위의 결과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계좌 : 기업은행 048-097250-04-019 

"왜 학생만 규제하나"... 청소년들, 스마트폰 금지법에 '분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7-26 11:18

본문

청소년·인권단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논의 요구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 모여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충분한 자율규제 가능, 법률 명시는 과잉입법"

청시행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의 인권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현 청소년노동당(준) 소속 활동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는 학습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데, 정작 학교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가르치지 않은 채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작정 제한하고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호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활동가는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있다"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시간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사용 금지와 압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구성원들끼리 자치적인 규칙을 정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 장려하면서 권리는 제한? 이중적 태도"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시행▲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시행

김도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는 청소년을 향한 여전한 불신과 통제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라며 학교 수업조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지금 청소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조치인가.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회의 집중은커녕 딴짓을 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청소년에게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진은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란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 대표 : 이상헌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합정동웰빙센터 901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38-10, B1
  • E-mail : mediacoop12@gmail.com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87074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02)3144-7737

010-7209-7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