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통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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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으로 의결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일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에는 1105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이중 고리2호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 391명이다.
첫 발언을 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 단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들은 강화되고 있고,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8차, 9차 전기본에서 노후 원전은 영구정지하기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됐고, 시작부터 제출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중대사고 관리 대책의 미비, 대기확산인자평가 등 안전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씨는 “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이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1105명의 소송인단이 모였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다”며 소송기간동안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전한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여서”,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들어서”,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이다.

그는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또한 법 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참여의 소감을 나눴다.
특히 그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법과 안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임을 꼬집었다.
안 총장은 “법과 안전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했고,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원전 사고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명연장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결책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원전을 더 돌리겠다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 소송을 통해 고리2호시 수명 연장 결정이 무효임을 끝까지 책임 있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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