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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자는 정부·여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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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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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규탄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에 착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 허용, 즉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다. 그러나 증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에 묻는다.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의 원인이 대형마트 규제의 산물인가"라면서 "그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쌓아 올린 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탈,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소비자 기만의 결과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의 배송 노동자 죽음의 질주'가 대형마트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심야배송(새벽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라면서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음에도 정부는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는 궤변이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면서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 확대를 멈추고,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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