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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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헌넷, 국민투표법 개정 강력 촉구

21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은 국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우 의장의 이야기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렇기에 시민개헌넷은 2025년 11월 4일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개헌넷은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국회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속히 선고기일지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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