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정의의 준엄한 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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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계엄=형법상 '내란'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참여연대 "친위쿠데타, 엄정·철저 처벌하라는 국민 염원·명령 부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관련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라며 유죄 판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날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로써 '유혈 충돌이 없었기에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도 없는 억지 선동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를 통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과 대통령 경호실, 국무위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실현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지난 윤석열 체포방해 1심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최소정족수만 소집하고 심의도 부실하게 진행, 절차적으로 위법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며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제1 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면서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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