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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대법원, 인천 미추홀을 선거구 관련 사상 첫 명령

    9일 22대 총선 남영희 후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대법 1차 변론기일

    재판부, 최초 변론기일 통해 원고와 피고측 법리적 쟁점 4가지로 정리


                   대법원 전경. 김주역 기자



    대법원 재판부가 사상 첫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미추홀을 지역구 민주당 남영희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의 판단이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측 당시 남영희 후보와 변호인, 피고측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원고, 개표 절차·과정 오류 지적…재판부, 4가지 쟁점 정리


    지난해 4월 29일 본 사건 접수 이후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는 법리검토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최초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측의 법리적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관외 사전투표함이 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우 총 7개 투표함이 있는데, 그 중 4개만 개표가 진행되었고 3개함이 개표소 내에서 분실 후 선거 참관인의 참관 없이 늦게 개표된 점. 그리고 미추홀 갑 선거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로 넘어와 혼입 개표를 하게 된 점. 그 외에 개표상황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점과 일부 투표지에서 확인 직인이 누락된 점이다. 


    기존에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장한 투표소 장소 안내 미비에 대한 점은 쟁점 정리과정에서 철회됐다. 재판부측에서는 4가지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영향이 주어졌는지를 원고측에 밝히라 했고, 원고측에서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리적 검토와 선거결과에 대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4가지 쟁점에 대해 개표소의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영상 확인 후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측에서는 영상을 통해 갑 지역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의 개표탁자로 이동한 점과 관외 사전투표함이 7개가 아닌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영상을 통해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여분간의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자 재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사상 첫 관외선거함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 공개 명령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사안인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을 전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원고인 남영희 후보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함 일부 지연개표와 미분류표 등 부적합한 선거개표와 본 소송 법리 다툼에 있어 선관위 측에서 자료를 공개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상호 논의하기로 정했고,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 열람 및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한 후 추가변론기일을 잡기로 하고 50여분의 재판은 폐정하게 됐다. 


    재판 후 원고인 남영희 후보 측에서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말을 아꼈지만, 재판부 측에서 본 사건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경남 하동의 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제어용 PC 화면. 화면에 자동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보인다. 정병진 기자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 지적한 것”


    1차 변론을 마친 후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상철 대표(민진미디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자개표와 미분류 표들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했다. 신 대표는 “선관위가 ATM기를 쓰는 이유는 정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의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는 “오류가 많아 정확히 투표한 투표지가 미분류표로 분류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오늘날과 같이 엄중한 시국에 선거와 투-개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것은 자칫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파들과 비슷해 보여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것은 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전자개표기의 신뢰성과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초접전 끝에 선거 당락이 뒤바뀐 수많은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한 표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시국 속 민주주의 위한 한 표의 싸움


    아울러 신 대표는 재판부가 공개명령을 한 관외사전투표함 이미지파일에 대해 “남영희 후보와 같이 매우 근소한 격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의 경우 수 개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이번 이미지파일 포렌식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와 투표지와의 일치를 비교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영희 후보가 분전한 미추홀구 을 지역구는 1025표차 석패였다. 미추홀구 을 지역구의 총 투표수가 11만 7천여표인 것과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힘 윤상현 후보를 6.3% 가까이 앞섰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진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주역 정화일 설동본 기자

    설동본기자
    조회수48
    2025-01-11
  • 본문내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헌법학)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인 '스픽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헌재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와 기각을 하면 어쩌나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는 이 때에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이 주목된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헌법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이것으로 불안하다면, 부칙에 2항을 만들어서 ‘2024123일 계엄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고, 좀 더 부족하면 3항에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김 교수는이 헌법을 국회 과반수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의를 하면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발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 3분의 2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발의 후 1달 남짓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탄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인 것 같다. 이 방법은 탄핵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7가지를 덧붙였다.


    우선 정치적인 해결방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명운을 사법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윤석열 파면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엉망이 된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된다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리기간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한다. 국회의원들의 동의여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는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탄핵과 병행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한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성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온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하하거나 기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초래되는 굉장한 주권적 열망에 관한 과제들을 낳는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바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뒷받침했던 국민의 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에게 밑기는 것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명분상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명분과 다른 정치적 활로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품위있게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는 방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파면이다.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의 손을 빌려가지고 파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파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더 품위 있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하는 것은 주권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도저히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씌운 우리의 책임, 그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관료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우리의 책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서의 국민투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란 측면이다. 


    김 교수는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들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게 참회의 길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원포인트 헌법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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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일
    조회수60
    2024-12-22
  • 본문내용

    "정보사 안 노상원 라인 구축 별도 2수사단 꾸려 컨트롤 조직 운영" 의구심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과 함께 사전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  목소리도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공조수사본부, 즉각 수사 나서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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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YTN 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17일 12.3 내란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아닌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 하며, 계엄시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서 컨트롤 하는 직을 만들었다. 심문단 김○○ 대령, 사업단장 정○○대령, 정보부 구○○ 준장 등으로 구성해 노상원 라인을 구축했고,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OB(현역에서 퇴임한 사람을 이르는 Old Boy의 약자)를 이끌었다. 이는 원래 없었던 특수 조직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제보가 사실이라면 계엄시 합동수사단 안에 OB가 참여하는 공작부대를 편성한 셈이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의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그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연방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과 연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 지형을 재편성할 정도의 태풍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상원은 사이버사 댓글 사건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전직 조사본부 수사단장(김○○ 대령)과도 자주 소통 접촉하면서 일부 조사본부 OB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아가 노상원은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과 함께 사전에 이를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인원을 포섭한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노상원과 근무 인연 등 친분이 있는 방○○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직제로 있다가 지난 10월부터는 소장급 장성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 또 배○○ 준장(진)은 김용현 인사청문회 대책반(TF)에 참여시키고, 최근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연합사로 보직 발령 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이자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화일
    조회수39
    2024-12-17
  • 본문내용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707 부대원 국회 난입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박 단장은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로 출동하라고 하였을 때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계엄상황에서 국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법을 잘 몰랐다"며 "모르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드린다"며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단장은 이어"최초 지시는 헬기 12대가 올 것이니 국회로 출동 준비하라는 지시였다"며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준비에 20~30분이 걸렸다. 연초부터 사령관과 서울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4~5월에 노들섬에 헬기를 이용한 전개 훈련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풍선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강조가 있었고 관련해 훈련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당시 훈련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작전이었다. 낮에 이미 훈련에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테이저건 1정과 공포탄 휴대, 방패, 포박용 케이블 타이일 잘 챙기라고 했다. 저격수가 자신의 저격수 총을 가져갔을 뿐 저격용 탄을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출동후 최초 지시는 국회의사당과 국회회관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첫 전화부터 끝날 때까지 사령관으로부터 30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령관은 100통 이상의 전화를 했을 것이다. 지휘통제실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에게, 여단장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전달되기에 급급했다. 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니 사령관은 알겠다고 하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단장은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안전과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지시를 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본회의장에는 건물 정문 진입이 불가능하여 진입하지 못했다. 처음에 국회 건물 후문에 도착한 후에 진입을 해서 출입문을 폐쇄하려고 했으나 국회 경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정문으로 이동을 했다. 정문에는 수백명의 기자 등이 운집해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병력을 잠시 물린 후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해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려고 했다. 바리케이트와 소화기 분사 방해 행위가 있어 병력을 물렸다.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고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아라, 막을 수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법 주요 조항

     

    2(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3(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4(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11(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정화일
    조회수40
    2024-12-09
  • 본문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폭로했다.


    추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인형 방첩사령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 결심받은 문건으로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산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특히 계엄 선포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절차, 치안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이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칠치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작성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화일
    조회수22
    2024-12-08
  • 본문내용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유튜버 A씨, 선거부정 여부 확인 차 불법 카메라 설치

    선관위, 선거부정 의혹 일관되게 부정해 국민 불신만 증폭

    국민 40% “선관위 투·개표 관리 불신”


    유튜버 A씨, 선거부정 의혹 확인 위해 불법 카메라 설치

    지난 3월, 40대 유튜버A 씨가 선거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선관위 의혹 일축에 국민 불신만 증폭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음을 강조해 왔다. (기사 링크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들)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는 법원의 역할도 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총 126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선관위와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선거부정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시민들 직접 대응 나서

    이처럼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많은 시민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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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부정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신상철TV. ⓒ유튜브 채널 ‘신상철TV’ 캡처 


    3만3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상철TV에서는 ‘CCTV 영상 파문, 새벽에 투표함 뜯어 투표지 투입?’, ‘사전투표지 24hr 감시? 논리적으로 보면 허점 투성이’, ‘출구조사와 격차가 크다? 반드시 정밀 검증해야 한다!’ 등의 주제로 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전 대표 출신인 신 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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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눈에서 실시한 투표소 수개표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 ⓒ유튜브 채널 ‘시민의눈’ 캡처 


    2016년 4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감시 활동을 위해 발족한 ‘시민의눈’은 투・개표 참관인 활동,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의눈은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소 수개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2023년 10월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그대로 재현하고 개표 방식만 수개표로 바꿔본 것.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참관인들이 착석한 가운데 투표 분류, 투표지 검표, 계수, 미분류표 판정 후 투표 결과 취합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5분. 시민의눈이 표본으로 삼은 실제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총 4시간 59분이 걸렸다. 전자개표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 기존 개표방식보다 무려 80% 가까이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눈은 수개표야 말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 투·개표 관리 불신 40%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5월 7~8일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무려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 23%였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선거부정 가능성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이들은 37%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특히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73%가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저작권자 ©국민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동본 백진선 기자
    조회수106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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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불신 팽배 개표제도, 보・혁 동시에 문제 제기 

    선관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잘못 인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 주목


    신뢰 잃은 개표제도, 진보・보수 진영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

    제22대 총선을 마치고 신뢰 잃은 개표제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제22대 인천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의원은 “남영희 후보 측이 (관외) 투표함 참관을 못 했고 후보자 측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숫자가 많이 차이 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맞죠?”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네”라고 답하며 투표함이 혼재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표상황표가 아닌 다른 서식의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된 건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은 “원래 게시돼야 하는 개표상황표와 달리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며 “결국은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점 과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잘못된 거 맞다”고 선관위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 기사 링크 :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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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국회TV 캡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선거부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에서 통합선거인명부의 문제점과 사전투표 용지 및 보관의 문제점, 개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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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 SNS 캡처


    특히 관내사전투표에 대해서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은 투표용지를 3~4일 보관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며 “개표에서 명부에 있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앞투표지를 묵히는 기묘한 선거제도를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개표와 관련해 “우리는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투표함의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이미 투표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개표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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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발의안은 모두 14건이었지만, 이 중 통과한 발의안은 총 1건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검색 캡처


    지난 21대 국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발의안은 전무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발의안은 총 14건으로 이 중 통과한 발의안은 단 1건이었다. 하지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일부개정안은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선관위의 독점 권력 방지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발의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과연 몇 건이나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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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본 백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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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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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권력 독점 ‘무소불위’ 선관위

    국정원 “선관위 전자개표시스템 개표조작도 가능하다”

    대수의 법칙? 선관위 “우리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할 뿐”

     

    4년 전 4·15 총선에 이어 올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시종일관 의혹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TV>는 Y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닐뿐더러 현재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상급위원회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상급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요청한 개표장 배치도, 개표 운영 매뉴얼도 제공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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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 독점 가능한 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교육위원・교육감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관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관리,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업무 등을 담당한다.

     

    * 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관리)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 관련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도 전무하다. 아무리 감사원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감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섣불리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는 독립성과 권한을 이유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 “전자개표시스템 개표조작도 가능”

    선관위에 대한 선거부정 논란이 가중된 것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전산망 보안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내부망 침투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 사전 투표자 바꿔치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 등록하기 등 선거인명부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도 못할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에 대한 무단 인쇄가 가능했는데, 선관위 기관 도장 등 용지 기재 정보를 어렵지 않게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표조작 위험성이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완 관리가 미흡해,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투표지분류기기에 비(非)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 주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이상 다섯 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기존 선관위의 투표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 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에 선관위는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개표 과정에서의 의혹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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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제22대 국선 선거부정 의혹 바로 알기' 자료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수의 법칙 깬 개표 결과, 선관위 “투표 결과 단순 집계할 뿐” 

    제22대 총선 무효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소송 사유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10 총선 역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며,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제22대 국선 선거부정 의혹 바로 알기’라는 자료를 통해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이 집합된 것으로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하는 역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통계학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큰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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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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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제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을 관외투표함을 둘러싼 미스터리 

    사라졌다 개함돼 돌아온 3개의 관외투표함

    개표상황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 명백한 공표 절차 위반

    투표소 오인 사례, 주민 200여 명 투표하러 왔다 발길 돌려

    남영희 지역위원장, 위법한 선거 관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1025표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법한 선거관리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앞으로 엄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소한 선거 부정 의혹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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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 ⓒ국민TV 


    지난 4월 29일 대법원에 제22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상황은?

    제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쪽 변호사가 최근에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무효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한다는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양쪽 모두 양보 없이 팽팽한 입장이다.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개표소에서에서 관외 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가 개함된 채로 돌아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개표 당일 관외투표함 7개가 개표소로 온 것을 확인하고, 밤 10시가 넘어간 시각에 관외투표함을 개함한다고 해서 참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총 7개 관외투표함 중에서 4번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려고 해서 우리 쪽 참관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상하지 않나. 1번 투표함부터 개함을 해야지, 왜 4번부터 개함을 하는지. 알고 보니 1번부터 3번까지의 투표함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래서 다들 사라진 3개의 투표함을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6시간을 넘게 끌었다. 그런데도 결국 못 찾았다. 지난 총선 결과도 있고 출구조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관외투표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당혹스러웠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을 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해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선관위 측에서는 즉시 대응을 해줬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함이 있느니 없느니, 개표를 했니 안했니 우왕좌왕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었다. 사라졌던 투표함은 개함된 채로 아침에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1항을 보면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참관인들이 확인한 건 이미 개표가 완료돼 정리가 끝난 텅 빈 투표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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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을 개표소에는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상황집계표가 게시되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상황표를 보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나? 

    개표소에는 개표상황표가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보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법정 서식이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임의 양식을 벽에 붙여놓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참관인들에게 이건 서비스 차원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공표 절차 위반이다. 또한 개표상황표를 보면 책임사무원의 서명도 없고, 한 선거관리인이 도장을 두 번 찍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적법한 개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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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개표상황표에는 책임사무원의 서명이 빠져있고, 선거관리위원의 도장이 두 번 찍혀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 중 하나는 투표권이 사라진 사례였다. 신분증을 들고 부모님과 투표하러 갔는데, 부모님은 투표권이 있는데 본인은 명단에 없었다. 사전투표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건 투표인에 대한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참정권 위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명백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선거 당일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200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소를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표소를 오인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전에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다른 투표소로 가라고 해서 발길을 돌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투표소를 잘못 찾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이건 엄연한 투표 방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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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 쌓여있던 선거 공보물. ⓒ남영희 위원장 제공 


    반송 공보물 처리도 미심쩍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간다. 그런데 주민 몇 분이 공보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알아보던 차에 우리 지역 구의원이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반송된 공보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 선관위에서 수량도 파악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공문도 아닌, 전화로 말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문의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반송된 공보물을 수량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회수한다? 이상해서 다른 지역에 문의했더니, 각 가정에 배달된 수량하고 반송된 수량은 물론, 반송률이 몇 프로인지까지 다 기재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 지역에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공정하게 투표가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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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당시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지만,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함에서 투표관리인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발견은 무슨 말인가?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관리인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 투표소에서는 관리인 직인을 현장에서 찍고 용지를 배부한다. 그러니 직인이 없는 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 참관인이 항의를 했더니, 항의만 받고 끝났다. 나중에 ‘시민의눈’이라는 시민단체가 문의를 해보니, 관리 직인이 없어도 유효표로 취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건 너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직인이 왜 필요한가? 개표분류기에도 문제가 있다. 투표함을 열어 개표분류기에 넣고 돌리는데, 돌린 시각의 로그 기록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갑구역과 을구역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을구역에서 기기가 분류한 것을 보면, 그 시각에 한꺼번에 분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개표상황표가 그 당시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우리 정당에서 6명의 참관인이 참석했고, 개표가 끝난 후 모여서 회의를 했다. 개표장은 넓고 봐야할 투표함은 많은데,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니 일부분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있어도, 저쪽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개표참관인 숫자로는 전체를 다 보고 문제를 찾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개표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제기 했던 당시 심정은?

    이의 제기를 했으면 개표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행위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표를 이어 나간 부분이 있다. 투표함이 사라졌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다.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상황이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투표함 3개를 개함했고, 사라졌던 각 함의 결과를 보면 일정한 투표율을 보였다. 밤을 새우고 항의를 해도 바뀌지 않을 부분이라 생각했고,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충분히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던 당시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 절차에 문제없이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견제할 기관은 국회인데. 

    많은 사람이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곤란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총대 메고 앞장서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나중에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 안 되는 사회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국회나 다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나 역시 사명을 가지고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저작권자 ©국민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동본 백진선 기자
    조회수1206
    2024-07-01
  • 본문내용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제22대 총선, 선거・당선무효소송 33건 제기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33건의 선거・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3건, 나머지 29건은 해당 지역구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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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제22대 총선 선거・당선무효소송 현황 일부. ⓒ국민TV



    이번 선거・당선무효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한 점,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득표 비율의 결과가 매우 상이한 점 등을 사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구을의 남영희 후보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인 없이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 ‘법령이 규정한 개표 공표 없이 공문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것을 두고 현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집중 질의한 결과, 개표상황표가 아닌 다른 서식의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된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과실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민TV>는 남영희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무효소송 현황과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들을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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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무소불위 선관위, 권력 독점 가능한 이유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시종일관 의혹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라도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 중 지난해 국정원이 발표한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제22대 총선의 주요 소송 사유로 거론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에 대한 의혹을 파헤쳐본다.



    선관위 견제, 제22대 국회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지만, 선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제22대 인천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해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선관위의 과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발의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과연 몇 건이나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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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신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시민들 불신 고조

    지난 3월, 40대 유튜버 A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이처럼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시종일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역시 21대 총선과 관련한 소송 126건 중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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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본 백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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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본문내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사령부가 전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폭로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10월 30일 인원 선발 지시가 났다. 이어 11월 7~14일에 휴가 제한 지시가 내려 왔고, 12월 3일 오후 5시에 서울 모처로 9시까지 오라는 임무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해서 9시부터 약 20명이 대기를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적진에 침투해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정보사 예하 HID 정예요원 약 20명이 수도권 모처에 대기했었다"는 제보 내용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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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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