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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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내란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이 발생한지 400여일 만에 윤석열과 내란 피고인들의 1심 공판을 종결하고 재판부는 2월 19일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월 16일 예정되어 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정을 내란의 선동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란범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유죄판결과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유죄선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됐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서명을 진행했다.
이에 1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재판이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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