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독점 깨고 다양성·비례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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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정개특위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내년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시한(선거일 180일 전)이 이미 도과한 후인 22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19일도 두달여 남짓 남았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서야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게 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거대 양당 야합을 근절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획정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할 것 △대표성 확보 위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할 것 △정치영역에서 성평등 실현하기 위해 후보 공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하고,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 도입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회 정개특위는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1년 369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체로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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