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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역사적 시험대…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최고 수준 중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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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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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 필요

학계·시민사회,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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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19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설동본 기자



12.3내란 발생 1년이 다가오면서 아직도 많은 진실과 가담자들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내란 종식이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와 재판에 그쳐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수사와 형사법적 영역을 넘어서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연루자에 대한 적정 수위의 처분,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점검·평가하고, 남은 활동기간 동안 규명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중인 내란재판에 대해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초기 비공개 진행, 변호인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시간끌기 전략 및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추가기일을 지정하면서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2일 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윤석열 구속만료일을 넘겨 2월 중하순에 가서야 선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내란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3비상계엄 내란죄 불성립 주장에 대해 유 소장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적이고 강압적인 효과가 비록 법령과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즉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을 배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은 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안이하고 부실한 재판 진행을 볼때 국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는 내란특검의 임명 및 출범과정, 내란의 각 주요 범죄 혐의와 피의자 별로 수사 과정 및 특이사항을 개괄하면서 내란특검의 중요한 성과로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용현의 추가 구속을 꼽았다.


지귀연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마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이를 막아내며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들 기소, 외환죄로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및 영장청구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과 수사로 내란의 진상과 전모를 밝히는데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짐작과 추측만이 무성했던 외환죄와 관련,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기소한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이 특검 앞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계엄 당시 행보를 볼때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가 의심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의 관여 여부도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윤석열 임기 내내 ‘V0’로 불렸던 김건희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등도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추가 법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경 등 상설 수사기관들이 자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란 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가도 지배적이다.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내란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및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형사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대한 정치재판사례, 브라질의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2018년 후보자격 박탈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12.3내란 또한 단순 군사 동원을 넘어 그 기원을 2022년 대선 이후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Lawfare)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2·3내란의 실질적 종료시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연기결정일로 봐야 하며,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군사전쟁 집단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나 구속·형사처벌 방해, 재판을 통한 대선개입 등 법률전쟁 집단까지 주목해야 하지만 현 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최근 공직사회 내란가담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내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군인, 공직자 등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오염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부터 사회봉사명령, 재교육, 시민교육 등 층위를 구분해서 처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볼 때 성역 없는 내란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민특위에 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12·3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울러 그는 "국회에 국회 국방감독관(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감시하고, 군인이 위법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수 있도록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방첩사령부와 사조직화돼 쿠데타의 산실이 돼버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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