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기각에 사법부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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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기각되자 민주사회를 위 한시민사회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월 9일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민변은 14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이후에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내란세력의 변명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 수사에 의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 관련 조치,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런데 박성재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변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아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며 "공무원의 '통상업무'였다는 아이히만의 변명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내란과 협력자들을 대하는 법원의 인식이 이렇게도 시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우리 역사 속에도 수많은 아이히만이 있었다. 그들은 독재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일을 합법적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면서 "권력교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과 이익은 늘 지켜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는 온 힘을 다해 독재자에 처절하게 맞선 시민들의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 3 내란 당시 평온한 일상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위헌과 불법임을 알았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군인과 장갑차에 맞서 싸웠다"면서 "법률가의 인식과 행동도 지극히 시민들과 같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협력했던 사실이 밝혀진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과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4일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내란특검이 재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영장도 없이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하고,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다음날에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의 가신들과 회동했다"며 "또한 휴대폰 속 문건을 삭제했고 법무부 장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폐기했다. 이보다 중대하고 명확한 반헌법적 범죄 혐의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참여여대는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언급은 없었지만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또 다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지금껏 내란 종식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포고령에 순응, 내란세력에게 사법권을 스스로 넘기려 했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방어권은 외면했던 법원이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어권을 사력을 다해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더구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주요 내란범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내란 세력 단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법원도 내란청산과 종식을 위한 개혁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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