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예고에 "사회통합의 길 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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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가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동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가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사회통합의 포기라는 것. 그러면서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나눔과 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권의 위법 행정 행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계승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여야 합의로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됐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과 유형·지역별 균형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됐다.
로드맵의 목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 다만 당시 세 부담 급증 방지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재산세 감면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법정 계획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하지 않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의 69%로 인하, 위법 행정행위를 초래했다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8% 하락했다. 반면 실거래가는 36.9% 상승했다. 서울도 공시가격은 19.4% 하락했지만 실거래가는 9.3% 상승했다. 공동주택 단지별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61%로 인하됐으며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확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서울 고가 아파트 등 자산가 계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면 자산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비판하며 "청년들이 월세 낼 때도 30%를 정부가 내줄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A아파트를 실례로 제시했다. A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256만원에서 353만원으로 월 8만 원 상승 수준에 불과했다.
서 위원장은 "서울 원룸 월세 70만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정부는 재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약간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실제 삶을 힘들게 만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은 잘 살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세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다 아파트 가격 이야기일 뿐이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정의는 주거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결정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조세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세를 반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 조세 형평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자산 보유자의 세부담은 급감했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났다"면서 "정부의 '서민 부담 완화'라는 주장과 달리 사실상 부유층 감세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입 감소는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졌고, 피해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전가됐으며, 조세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주거정의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조세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즉각 나서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원상복구,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중과세 부활도 주문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복지급여·장학금 산정 등 행정 판단의 모든 기반이 된다"면서 "공시가격 왜곡은 과세의 공정성과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동시에 흔든다"고 경고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은 조세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세 형평이 크게 뒤틀린 현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면서 "현실화율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가 줄고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축소, 다수 지자체가 세입의 10% 가까이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조정을 병행,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세우고 투기를 부추기는 감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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