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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개혁 본질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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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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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민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검찰개혁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민변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행전안전부에 두는 방안과 법무부에 두는 방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면서 "신설 수사·기소기관의 분리 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사·기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검찰의 소관부처로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과의 관계가 문제됐으며 주로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는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사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독립적인 감독과 견제를 이뤄내기보다 결국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행정을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무부에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기소의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 지휘·감독권을 주지 않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우려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문상의 지휘·감독 권한 문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무관하게 법무부 소속 기관은 여전히 검사, 검찰 출신 인사로로부터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검찰개혁 추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결국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반성적 고려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온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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