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다시 수면 위로…민청학련동지회, 직접민주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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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 주제로 공개 세미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6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계속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국회에 이미 3개나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그것이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민청학련동지회 이사)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임상우 공동대표는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돼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기본권 등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헌법조항 등은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기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청학련동지회의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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