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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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증거 없는 '승인’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승인 하에"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승인'의 구체적인 방식을 묻자, 검찰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사는 이 대표의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대신, 그의 승인 주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내린 **'법률적 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재판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적은 검찰 공소장의 기반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령 통화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통화 녹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김성태와 같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녹음 파일도 없이 범죄 혐의자의 입에서 나온 '주장'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의 모순: '마닐라의 유령’
검찰 주장의 허점은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의 첫 분할금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행사 공식 초청장 명단과 현장에서 촬영된 비공개 영상 등 어디에도 리호남의 모습은 없었으며, 그가 당시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만약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 검찰이 공들여 쌓아 올린 스토리의 한 축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사건 구성은 단단한 증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론의 사슬'로 엮여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A)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죄는 존재한다. B)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하였다. C) 이재명은 경기도의 최종 책임자였다. D) 따라서 이재명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음에 틀림없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자백한 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가정에 기반한 '추론적 기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죄 입증의 핵심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 건'—서명된 문서, 녹취된 통화, 이재명에게 흘러간 자금 흔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은 김성태의 논란 많은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언론이 그 진술의 사실관계(마닐라 사건 등)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자 , 전체 추론의 사슬이 끊어지며 '법률적 평가'에 불과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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