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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전투표함 전자개표 이미지파일 전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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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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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 미추홀을 선거구 관련 사상 첫 명령

9일 22대 총선 남영희 후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대법 1차 변론기일

재판부, 최초 변론기일 통해 원고와 피고측 법리적 쟁점 4가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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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김주역 기자



대법원 재판부가 사상 첫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미추홀을 지역구 민주당 남영희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의 판단이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측 당시 남영희 후보와 변호인, 피고측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원고, 개표 절차·과정 오류 지적…재판부, 4가지 쟁점 정리


지난해 4월 29일 본 사건 접수 이후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는 법리검토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최초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측의 법리적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관외 사전투표함이 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우 총 7개 투표함이 있는데, 그 중 4개만 개표가 진행되었고 3개함이 개표소 내에서 분실 후 선거 참관인의 참관 없이 늦게 개표된 점. 그리고 미추홀 갑 선거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로 넘어와 혼입 개표를 하게 된 점. 그 외에 개표상황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점과 일부 투표지에서 확인 직인이 누락된 점이다. 


기존에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장한 투표소 장소 안내 미비에 대한 점은 쟁점 정리과정에서 철회됐다. 재판부측에서는 4가지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영향이 주어졌는지를 원고측에 밝히라 했고, 원고측에서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리적 검토와 선거결과에 대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4가지 쟁점에 대해 개표소의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영상 확인 후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측에서는 영상을 통해 갑 지역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의 개표탁자로 이동한 점과 관외 사전투표함이 7개가 아닌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영상을 통해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여분간의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자 재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사상 첫 관외선거함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 공개 명령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사안인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을 전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원고인 남영희 후보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함 일부 지연개표와 미분류표 등 부적합한 선거개표와 본 소송 법리 다툼에 있어 선관위 측에서 자료를 공개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상호 논의하기로 정했고,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 열람 및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한 후 추가변론기일을 잡기로 하고 50여분의 재판은 폐정하게 됐다. 


재판 후 원고인 남영희 후보 측에서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말을 아꼈지만, 재판부 측에서 본 사건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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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당시 경남 하동의 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제어용 PC 화면. 화면에 자동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보인다. 정병진 기자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 지적한 것”


1차 변론을 마친 후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상철 대표(민진미디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자개표와 미분류 표들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했다. 신 대표는 “선관위가 ATM기를 쓰는 이유는 정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의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는 “오류가 많아 정확히 투표한 투표지가 미분류표로 분류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오늘날과 같이 엄중한 시국에 선거와 투-개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것은 자칫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파들과 비슷해 보여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것은 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전자개표기의 신뢰성과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초접전 끝에 선거 당락이 뒤바뀐 수많은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한 표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시국 속 민주주의 위한 한 표의 싸움


아울러 신 대표는 재판부가 공개명령을 한 관외사전투표함 이미지파일에 대해 “남영희 후보와 같이 매우 근소한 격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의 경우 수 개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이번 이미지파일 포렌식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와 투표지와의 일치를 비교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영희 후보가 분전한 미추홀구 을 지역구는 1025표차 석패였다. 미추홀구 을 지역구의 총 투표수가 11만 7천여표인 것과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힘 윤상현 후보를 6.3% 가까이 앞섰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진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주역 정화일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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