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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해원 교수 "윤 대통령 파면,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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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2-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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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헌법학)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인 '스픽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헌재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와 기각을 하면 어쩌나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는 이 때에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이 주목된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헌법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이것으로 불안하다면, 부칙에 2항을 만들어서 ‘2024123일 계엄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고, 좀 더 부족하면 3항에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김 교수는이 헌법을 국회 과반수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의를 하면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발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 3분의 2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발의 후 1달 남짓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탄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인 것 같다. 이 방법은 탄핵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7가지를 덧붙였다.


우선 정치적인 해결방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명운을 사법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윤석열 파면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엉망이 된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된다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리기간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한다. 국회의원들의 동의여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는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탄핵과 병행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한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성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온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하하거나 기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초래되는 굉장한 주권적 열망에 관한 과제들을 낳는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바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뒷받침했던 국민의 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에게 밑기는 것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명분상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명분과 다른 정치적 활로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품위있게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는 방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파면이다.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의 손을 빌려가지고 파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파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더 품위 있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하는 것은 주권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도저히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씌운 우리의 책임, 그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관료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우리의 책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서의 국민투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란 측면이다. 


김 교수는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들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게 참회의 길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원포인트 헌법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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