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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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707 부대원 국회 난입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박 단장은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로 출동하라고 하였을 때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계엄상황에서 국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법을 잘 몰랐다"며 "모르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드린다"며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단장은 이어"최초 지시는 헬기 12대가 올 것이니 국회로 출동 준비하라는 지시였다"며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준비에 20~30분이 걸렸다. 연초부터 사령관과 서울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4~5월에 노들섬에 헬기를 이용한 전개 훈련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풍선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강조가 있었고 관련해 훈련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당시 훈련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작전이었다. 낮에 이미 훈련에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테이저건 1정과 공포탄 휴대, 방패, 포박용 케이블 타이일 잘 챙기라고 했다. 저격수가 자신의 저격수 총을 가져갔을 뿐 저격용 탄을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출동후 최초 지시는 국회의사당과 국회회관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첫 전화부터 끝날 때까지 사령관으로부터 30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령관은 100통 이상의 전화를 했을 것이다. 지휘통제실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에게, 여단장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전달되기에 급급했다. 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니 사령관은 알겠다고 하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단장은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안전과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지시를 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본회의장에는 건물 정문 진입이 불가능하여 진입하지 못했다. 처음에 국회 건물 후문에 도착한 후에 진입을 해서 출입문을 폐쇄하려고 했으나 국회 경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정문으로 이동을 했다. 정문에는 수백명의 기자 등이 운집해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병력을 잠시 물린 후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해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려고 했다. 바리케이트와 소화기 분사 방해 행위가 있어 병력을 물렸다.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고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아라, 막을 수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법 주요 조항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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