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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일 검찰개혁안 본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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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기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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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청 합의안을 도출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공식화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과 무관한 무리한 조치나 당정 간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지적하였다.

 

민주당, 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민주당 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한 당··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우려하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했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 17일 오후 1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한다.


-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한다.


-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한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경우,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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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이번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의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단순한 기구 분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세부안: 검찰의 수사권 개입 차단

 

이날 발표된 세부 조정안은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 공소청법 (김용민 법사위 간사):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


-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검사의 입건통보 의무, 사건이관요구권 등을 삭제했다.


- 수사기관의 자율성 침해를 막고자 영장 집행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했다.


-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꼼수를 막기 위해 예외적 사건 처리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 중수청법 (윤건영 행안위 간사 및 당 대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했다.


- 특히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불식시키기 위해 중수청법 45조를 전부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 확고한 원칙 속 '소통 부족' 질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의 확고한 원칙을 강조하며, 당정 소통과정에서의 숙의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16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공소청 책임자를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하는 방안 등은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며,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에서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소청의 기관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정 간의 매끄럽지 못한 조율 과정을 직접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대해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기반이 돼 진지하게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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