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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 "숨겨진 수사지휘권" vs "수사기관 폭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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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기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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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찰 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을 두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보좌관과 전 경무관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해,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 간의 권한과 견제 방안을 두고 격렬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 "사실상 공소청이 정점수사지휘권 부활 우려"

 

이지은 대변인은 이번 정부안이 표면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두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서 공소청이 중수청을 거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숨겨놓고 있고, 또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 수사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소청이 이 최고의 정점에 있고, 그 밑으로 중수청과 경찰을 쭉 순서를 세워가지고 사실상 다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와 같은 '조작 기소''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입건 요청권이나 직무 배제 요구권 등을 언급하며 "별건 수사하고 싶으면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건 요청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권이 있고 직무 배제 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왜 기소권자한테 다 열어줘서 보게 만드냐는 거죠"라며 수사 개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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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상호 보좌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비대해진 경찰 견제 장치 필수"

 

반면, 제도를 설계한 법무부 측 조상호 보좌관은 이번 개혁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본질적인 개혁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막강해진 수사기관(경찰 및 중수청)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완전 폐지했고요"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권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과 중수청이 앞으로 검사가 여지껏 해왔던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하고, 그 대상을 뭔가 이렇게 범죄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사는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행사해야겠죠. 그게 이른바 경찰과 중수청이 될 거고요."라며, 상호 견제 시스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에 부여된 권한들이 과거의 '수사 지휘'가 아닌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와 감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조 보좌관은 "수사기관이 하는 그 수사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검사가 원래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검찰 개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남겨진 과제: 통제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진행자인 김어준 진행자는 '고발 사주' 등을 통한 우회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며, "누군가를 수사 개시는 할 수 없는데 사실상 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발 사주를 하면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라고 지지자들의 핵심 우려 사항을 짚었다.

  

이날 방송은 토론 시간의 마지막에 가서야 양측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안과 경찰의 폭주를 막는 방안이라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다는 인식의 이해가 이뤄졌다. 조만간 후속 토론을 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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