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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꼼수 숨겨둔 반쪽짜리 입법"…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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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기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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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개혁 기조 훼손 논란형사소송법 동시 개정 없이는 개혁 완수 불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두고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주진우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안에 숨겨진 맹점과 수사권 유지 꼼수를 조명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수정안은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검사 이원화(검사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특권 유지)' 조항을 표면적으로 제외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를 나누겠다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소청법의 경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이로 인해 검사의 신분 보장, 보수, 징계 등 특권적 규정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검찰개혁 완수를 가로막는 정부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이 당초 목표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의 은밀한 부활'이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41호에서 직접수사 권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9호에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남겨두었다", "이 구멍을 통해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설계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의 비대한 권한 집중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기자는 "이 법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내에 거대한 중수부를 꾸려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중수청에 모든 수사기관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입건 요청 등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개선 방향

 

패널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직법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직무 권한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둔 형사소송법(196) 개정을 공소청·중수청법 심사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규정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안은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다는 '반쪽짜리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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