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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방첩사령부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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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2-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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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폭로했다.


추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인형 방첩사령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 결심받은 문건으로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산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특히 계엄 선포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절차, 치안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이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칠치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작성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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