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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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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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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위헌…“지금 당장 폐지해야”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노동계 등이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선거에서 행사된 표가 가능한 한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표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단이다.

특히 지방의회 선거에도 ‘5% 봉쇄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미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에 관한 헌법적 기준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장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조귀제 당시 경기도의회 비례 후보(현 정의당 용인시위원장), 올해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우서현 노동당 청소년 당원,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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