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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이 태영건설의 캐시카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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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9-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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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우려 외면한 공청회 예견된 무산…금강유역청 ‘부동의’ 처분이 답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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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예정됐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청회가 무산됐다.  독자 제공

지난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예정됐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청회가 무산됐다. 쥬민들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조치였기에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따라 공청회를 강행하고만 천안시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알려진 천안에코파크(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허위·부실의혹 투성이다. 피조사자 신원이 불분명한 탐문조사표, 비현실적 조사 기록, 소수의 표본 등 주민불신을 산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형식화한 것이기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차 공청회 절차를 강행한다면 법적·사회적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천안에코파크라는 사업자도 믿음직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천안에코파크(주)는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재무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린 바 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수익률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천안뿐 아니라 청주를 비롯한 예정부지 인접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25조)과 재수렴 절차(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경우 형사처벌(동조 74조) 대상이며, 평가업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동조 58조)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보완처분 만으로는 부족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초대형 매립장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일부 지역의 희생에 기대어 처리하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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