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위법한 판매 멈추고 소비자 피해 회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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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키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으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신속한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약 676명·피해 2,075억원)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있다.
한창민 의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을 담았다.
특히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 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이 강화되고 잘못된 판매가 줄어들며, 소액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받아 금융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다”며 국회의 종합 개혁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입증책임 경감과 제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가 더뎠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고 불법으로 얻는 이익은 배상으로 돌려놓는 상식의 법질서를 세우겠다”며 “흩어진 피해는 집단소송으로 함께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진보당), 김선민·정춘생·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김종민(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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