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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젖병세척기 결함 한달간 451건 신고,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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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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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 중국 OEM 젖병세척기 즉각적 리콜과 구체적 안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커지고 있다"

▲제품결함이 발생한 젖병세척기들. ⓒ 한국소비자연맹
▲제품결함이 발생한 젖병세척기들.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아래 소비자연맹)이 영유아 젖병세척기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14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마모와 균열이 발생됐지만 즉각적인 리콜과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중국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 수입·판매되고 있는 젖병세척기 '오르테(삼부자)'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이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451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도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부품 결함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고지 없이 부품 교체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오르테는 내부 부품 마모·균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홈페이지나 제품 공지를 통해 구체적 안내 없이 부품 교체와 기존 부품 폐기만 안내했고, 소베맘은 유사한 품질불량 사례가 확인됐으나 피해범위와 원인 공개 없이 제한적인 교환·환불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젖병세척기 소비자상담 현황. ⓒ 한국소비자연맹
▲젖병세척기 소비자상담 현황. ⓒ 한국소비자연맹

그런데 오르테와 소베맘의 젖병세척기가 영유아 제품임에도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니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인증·관리되고 있고 전기 안전성 중심으로만 심사가 진행돼 영유아 사용환경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발적 리콜 외에는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현재 오르테 공식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모델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영유아를 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연맹은 "해외 유입 저가형 제품의 결함이 명백히 추정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판매와 중지를 권고하고 즉시 안내 가능하도록 임시리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영유아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젖병세척기를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해외 OEM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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