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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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사고 공소 제기 제한' 형사 처벌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신속 재정-심리 지원, 형사 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의료행위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사망, 중상해 등의 결과가 아닌 과실의 위중함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사망이 곧 처벌을 의미한다면 의료인들은 위중한 환자, 급히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진료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으로 위중한 환자, 위급히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환자를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 우리 의료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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