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자협회 "금융위 발표 'ESG 공시 로드맵' 보완해야" 한목소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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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ESG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투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회들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조직인 책임투자원칙(PRI)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그리고 국내 조직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공시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로드맵의 내용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야심찬 이행과 폭 넓은 범위 설정’ 등 이를 보완할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 서한을 ▲ESG 공시 정책 담당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ESG 공시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PRI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서명기관이 참여하고 139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책임투자자 협회다.
ACGA는 아시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에 전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4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CDP, PCAF(탄소회계금융연합),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RE100등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ESG 금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과 관련, 책임투자원칙(PRI),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3개 기관이 보완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앞서 2028년(FY27)에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온실가스 배출인 스코프3(Scope 3)는 이로부터 3년 유예한 2031년(FY30)부터 시작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기관은 “시장의 준비도와 역량 구축을 반영한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스코프3 배출량이나 전환계획과 같은 복잡한 항목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효과적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자본시장의 성숙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ESG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야심 찬 일정 수립’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상장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조기 포함’ 등을 권고했다.
공시 채널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는 적절한 지배구조, 내부 통제 및 인증 요건의 적용을 받는 보고 체계인 법정공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기업 데이터 품질과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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