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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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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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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뒷줄 왼쪽부터)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소비자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이자만 챙기는 금융기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기승 △새로운 금융환경에 따른 위험 증가 △반복되는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으로 △전세대출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 강화, 과징금·비용 부과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디지털 금융 대응 △금융상품 및 금융사고 규제·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2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안의 ‘치료 기간 8주 제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를 위해 △상해 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구조적 개선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 체계의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제한 예외 적용 △심사 중 지불 보증의 연속성 명시 △증빙서류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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