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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식약처에‘ 먹는 알부민 ’소비자 대상 허위·기만 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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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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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처럼 광고·의사등장·고령소비자 피해 집중
알부민 함량 정보 미공개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알부민 관련 소비자 접수와 소비자상담 연령대별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알부민 관련 소비자 접수와 소비자상담 연령대별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이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알부민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기력 회복”,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고에는 의사·한의사가 등장해 의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혼합음료·액상차 등 일반식품으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가 60세 이상으로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교수(동국대 가정의학과, 소비자건강중심포럼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 근거는 없다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식품으로 섭취된 단백질이 혈중 알부민으로 직접 흡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광고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달리 알부민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알부민이 증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그래프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알부민 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알부민 식품들은 표시광고에서 노화를 강조하며 섭취를 통해 체내 감소하는 알부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다. 고령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 상 표시광고의 사실여부 판단이 어려운 편이고 알부민 식품이 홈쇼핑, 유튜브 광고를 통한 쇼핑몰 구입 등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별히 건강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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