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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부풀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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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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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완료 주택 4,997호 가운데 22%는 다가구 비피해주택
LH 매입 신청 11,866호 중 피해회복 완료는 6.5%에 불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 LH에서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단위 호). 참여연대 제공
2025년 12월 31일 기준 LH에서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단위 호). 참여연대 제공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부풀리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완료 주택4,997호 가운데 22%는 다가구 비피해주택으로 1,084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매입 신청 11,866호 중 피해회복 완료는 6.5%인 777호에 불과했다.

참여연대가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매입 실적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비피해주택이 약 20%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피해자 가운데, 경매 종료 이후 법원 배당금과 경매차익금 지급까지 완료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7%에 불과했다. 매입 실적은 늘고 있으나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889호 매입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4,997호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지역·피해 회복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 중 22%(1,084호)가 다가구주택 내 비피해주택으로 확인됐다.

다가구주택은 한 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상,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은 비피해주택을 함께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피해주택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11,866호 중 경매가 종료되고 법원 배당금과 경매차익금(LH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액) 지급까지 완료된 사례는 777호(6.5%)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 3,913호 중에서도 약 20%(777호)만이 피해 회복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LH가 매입을 완료한 3,913호의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1,414호(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이 825호(21%), 도시형생활주택 710호(18%), 다세대주택 466호(12%), 아파트 317호(8%), 다중주택 123호(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43호, 경기 762호, 인천 685호, 대전 491호, 부산 432호, 대구 215호, 경북 128호, 경남 62호, 전남 58호 순으로 나타났다. 경매 종료 후 배금당과 경매차익금 지급이 완료된 777호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196만 원으로, 최소 1천 만 원에서 최대 4억 7,000만원까지 분포가 매우 다양했다. 이 중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이 431호(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777호의 평균 피해회복률은 79%였으나, 개별 사례 간 편차는 매우 컸다. 피해회복률이 가장 낮은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의 다세대주택으로 보증금 2억 2천 만원 중 197만 원만 회복되어 피해회복률이 1%에 그쳤다.

다음으로 낮은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로 보증금 1억 5백만 원 중 274만원만 회복되어 피해회복률이 2.61%에 불과했다. 

피해회복률이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전체의 5%(35건)로 확인되었다.

향후 배당이 완료된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평균 피해회복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최근 채권자·대부업자 등의 방어 입찰로 낙찰가가 상승하면서, 경매차익이 줄어들거나 LH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LH 매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 규모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순위 가등기·유치권·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의 피해자, 높은 낙찰가로 매입이 포기된 주택의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LH 매입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보장 지원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매입 실적 산정에서 비피해주택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피해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주택 유형·지역 등에 따른 피해 회복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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