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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 예방과 소비자 피해 구제 목적으로 집단소송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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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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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즉 집단소송법을 도입,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집단소송법을 공동발의하고 추진했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쿠팡 사태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이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4년 집단소송법을 발의, 추진해온 만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른 고의와 과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 권익·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 기업의 증거 인멸, 책임 은폐 문제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집단소송실효성 차원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쿠팡 사건에서 보여주는 기업의 대응 방식은 매우 문제"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자, 입점업체 착취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면서 "더 이상 제2의 쿠팡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집단소송법 도입은 오랜 소비자단체의 요구이며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쿠팡 사태 앞에서 더 이상 소비자가 무력하지 않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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