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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시험 볼 권리 있다”…서울행정법원, 학력평가 응시 제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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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3-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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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울타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아영일 chatGpt▲학교 울타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hatGpt

학교 울타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26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단순한 ‘응시 여부’ 논쟁을 넘어 공교육의 경계와 교육권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하며 사실상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서울시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보다는 학교 수업의 성취도를 점검하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평가 성격이 강하고, 시험이 학교 단위로 시행되며 감독, 성적 처리, 부정행위 방지 등 관리 체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제지 제공, 해설 강의, 진로 상담 등 간접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시험 응시 기회 제한이 곧 교육 기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시험 응시 여부가 아니라 우리 교육 체계가 여전히 ‘학교 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교육 기회를 사실상 ‘학생 신분’에 종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은 교육권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지 제공이나 상담 지원은 보조적 수단일 뿐, 실제 시험 경험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운영 방식 개선, 예산 확보, 시도교육청 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제도 정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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