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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시간 연장 시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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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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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하자 청소년단체들이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웅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원 교습시간이 늘어나도 학원은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닌 판단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는 것"이라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까지 막는 건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헌법 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청소년기본법상 건강한 성장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위법적 조례라는 입장이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19개 청소년단체들은 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학업·사교육 부담에 시달리는 서울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며 "주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인데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것은 청소년의 휴식과 수면을 빼앗는 행위"리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또 "공부만 강조하고 잠과 놀이, 관계의 시간을 빼앗는 사회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 충동성을 높여 자살 위험을 키운다. 이것은 학습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존엄한 삶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본질은 '더 오래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배우고 더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거스르는 위헌·위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학원 시간 연장을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을 밤거리에 활보하게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조례안이라는 비판이 컸었다.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은 "밤중에 노래방, PC방이나 찜질방에 가는 건 안 되고 학원에 가는 건 괜찮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적 제한'의 차이를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잘못된 경쟁도 경쟁이고 그것이 현실이니 그나마의 규제도 풀자는 논리는 공공의 안녕과 서울시민, 서울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학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9개 청소년단체들은 ▲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 ▲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습환경을 재설계할 것 ▲ 서울시는 청소년의 지(知)·덕(德)·체(體)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강화할 것 ▲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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