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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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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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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집시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촉구에도 불구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

장소 및 교통 소통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 빈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강제적 퇴거 및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사례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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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Right of the People, Duty of the Stat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South Korea)’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근거로 제약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집권 여당 등 공권력 집행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에 대해 국내법상 ‘불법성’을 강조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조항을 담은 포고령을 대한민국 전역에 공포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정부 당국의 역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수의 세계적 인권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인권 수호 의무도 함께 저버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집회에 대한 모든 법 관련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이 거듭 지적했듯이 현행 집시법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집시법은 집회의 “적법성”을 보호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예외없이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집회가 국내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평화적 집회의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집회는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 같은 엄격한 조건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정당한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집시법의 각 조항은 집회의 개최 요건을 규정하는데, 대다수가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담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0조는 시간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집회 금지 장소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담고 있다. 이 중 제10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부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제11조와 제12조는 여전히 경찰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57건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이 중 145건이 제12조에 해당했다.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또한 2023년 10월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4개 도로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서빙고로를 “주요 도로”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그 직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이처럼 집시법은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집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진행한 집회를 일부 모니터링했다.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및 경찰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적으로 승강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도 목격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를 이유로 전장연을 상대로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소송도 제기했다. 그리고 경찰은 개별 활동가를 업무방해죄 등 형법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진행한 집회의 평화성을 감안했을 때 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소외받은 개인 및 집단에게 집회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당국은 이들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빼앗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촉진 및 보호해야 한다. 


이에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제한과 일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등의 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에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오픈했다. 누구나 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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