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금 당장 지방선거 봉쇄조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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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시대 끝나…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 시작 신호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 개혁해야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다. 봉쇄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성장이 어려운 정치적 구조라는 것이다. 군소정당들은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5% 봉쇄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철폐를 넘어 전면비례제 도입과 자유로운 선거연합을 통해 사표 없는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소수자와 진보정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전환점”이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폐지와 전면비례제 도입을 통해 기후정의와 노동존엄을 의회로 연결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수열 정의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의 생활정치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은 평등선거 원칙을 회복하고 선거제도 전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봉쇄조항 폐지에 그치지 말고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사표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방선거를 가리지 말고 위헌적 봉쇄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언 이후 각각 3%, 5%라고 적힌 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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