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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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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 백진선 기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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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권력 독점 ‘무소불위’ 선관위

국정원 “선관위 전자개표시스템 개표조작도 가능하다”

대수의 법칙? 선관위 “우리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할 뿐”

 

4년 전 4·15 총선에 이어 올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시종일관 의혹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TV>는 Y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닐뿐더러 현재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상급위원회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상급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요청한 개표장 배치도, 개표 운영 매뉴얼도 제공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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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 독점 가능한 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교육위원・교육감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관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관리,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업무 등을 담당한다.

 

* 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관리)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 관련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도 전무하다. 아무리 감사원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감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섣불리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는 독립성과 권한을 이유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 “전자개표시스템 개표조작도 가능”

선관위에 대한 선거부정 논란이 가중된 것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전산망 보안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내부망 침투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 사전 투표자 바꿔치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 등록하기 등 선거인명부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도 못할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에 대한 무단 인쇄가 가능했는데, 선관위 기관 도장 등 용지 기재 정보를 어렵지 않게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표조작 위험성이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완 관리가 미흡해,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투표지분류기기에 비(非)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 주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이상 다섯 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기존 선관위의 투표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 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에 선관위는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개표 과정에서의 의혹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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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제22대 국선 선거부정 의혹 바로 알기' 자료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수의 법칙 깬 개표 결과, 선관위 “투표 결과 단순 집계할 뿐” 

제22대 총선 무효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소송 사유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10 총선 역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며,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제22대 국선 선거부정 의혹 바로 알기’라는 자료를 통해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이 집합된 것으로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하는 역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통계학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큰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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