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의 뜻 반영 개헌특위구성·개헌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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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투표권자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등 그동안 훼손된 국민의 직접 참정권이 온전히 복원됐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 한시 빨리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9.5%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하고 첫 국민투표 시점으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제는 개헌의 당위성보다 개헌논의가 우선이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국회의 조속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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