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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옵트아웃 주요 뼈대로 한 ‘집단 구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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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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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가장 미흡한 한국 집단소송제, 글로벌 추세 맞춰야
집단소송제 실효성 위해 ‘증거개시 제도’ 등 추가적인 요소 고려 절실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

여야 국회의원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천 기자
여야 국회의원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설본 기자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 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와 같은 참담한 소비자 피해부터 통신사·카드사·쿠팡과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 토론회 진행 배경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경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7개 법안(백혜련,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차규근, 한창민 의원 안)의 차이점과 쟁점을 비교하고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 위원은 각 법안의 적용 범위, 소송 주체(원고 적격), 피고 범위, 소송허가 여부, 인지대, 소송 단계, 증거조사, 판결의 효력, 잔여금 처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법안별 쟁점을 살폈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적용 범위, 소송 주체(원고적격), 판결의 효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적용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 열거한 분야별 규정을 두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송주체는 대표당사자가 기본으로 소송의 주체로 두되, 소비자단체도 책임확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판결의 효력이 옵트아웃(Opt-out)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실행위원은 “집단소송제는 어떤 형태이든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집단소송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빠르게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의 해외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OECD 38개국 중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집단구제’가 미흡한 나라는 3개 국인데, 그나마 한국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적 손해배상 및 위법확인소송이 모두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 법적 인프라임을 규탄하며, 구제가 없는 권리는 ‘가짜 권리’"라고 강조했다.

‘집단 구제’를 위한 핵심적 중요 요소는 ‘옵트 아웃’ 방식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전 세계 대륙에서는 이미 옵트아웃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참여 신고형인 옵트인의 저조한 참여율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집단소송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소비자를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10조원대 규모의 설탕, 밀가루, 전력 담합’ 사건에 피해를 입은 ‘골목 상권’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에 대한 프레임을 ‘정의의 회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같은 우려는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토론에 참여한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성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원고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 권익 구제를 위한 어떤 실질적 도움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허가 절차에서 소송허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가 간주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에 담겨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용범위 △원고적격 △소송허가(요건) △증거개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개시제도의 경우 기업 내부의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가 재판에 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업에게 책임인정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참여한 정부기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최근 사회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와 법무부 또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입법의지를 드러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이 권장되는 가운데,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무위 차원에서의 대안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장수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제도개선 측면을 언급했다.

그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돼 있긴 하지만 권고안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며 "기업책임 강화를 위해 과실요건 삭제 및 기업책임 면책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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