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언론의 길은?…'AI 기자'가 쓴 기사, 법적 책임은 오롯이 '언론사'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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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사 작성, 데이터 분석, 콘텐츠 요약 등 언론사 업무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무기로 저널리즘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이면에 숨은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등도 함께 켜졌다. AI가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본지 분석 결과, 현행법 체계에서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언론중재법,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쟁점에서 AI는 법인격이 없는 '도구'로 간주될 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언론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저작권 논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핵심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저작권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가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 주제 선정 및 기획 ▲독창적 프롬프트 입력 및 수정 ▲AI 생성 결과물의 선택·배열·편집 등 인간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다면 해당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부인한 반면, 중국 법원은 이용자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언론사가 AI 기사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인간 기자의 창작적 기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오보·명예훼손 발생 시… AI는 면책, 언론사가 전적 책임
만약 AI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AI가 아닌 전적으로 언론사가 지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AI는 보조적 수단이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AI가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기술적 오류(할루시네이션)로 인해 허위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보도한 이상 언론사는 '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I가 작성했다' 알려야 하나?…'투명성 의무' 대세로
독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의무'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입법과 자율 규제가 빠르게 구체화되는 추세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성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언론계 자율규제는 더욱 명확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음을 눈에 띄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시대, 언론사가 갖춰야 할 법적 방어막
AI 저널리즘 시대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언론사는 다음의 사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이다. AI 활용 범위, 인간 기자의 최종 검토 의무, AI 활용 표기 방식 등을 명문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인간 중심의 게이트키핑 강화다. AI가 생성한 초안은 반드시 담당 기자가 교차 검증하고, 데스크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등 인간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투명한 고지 의무의 이행이다. 기사 말미에 "이 기사는 OOO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홍길동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와 같이 AI 활용 사실과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언론사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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