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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인재···중대산업재해 규정,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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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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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전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2024년 아리셀 참사에 이어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중대산업재해 규정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3일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에 뒤이어 또다시 반복된 비극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내연기관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시 화재는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구조의 휴게실에서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됐다"며 "안전공업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평소에도 유증기가 작업장에 환기되지 않은 채로 자욱했고 바닥에도 절삭유로 인해 항상 미끄러웠다고 한다"면서 "또한 집진기에 쉽게 기름찌꺼기가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쉽게 화재가 확산되고,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평소에 화재 대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피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휴게실이 불법 증축,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화재가 쉽게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당국은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로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가 미흡했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즉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충실하게 시행됐는지,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충실히 시행됐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있고 제대로 교육되고 있었는지, 애당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아울러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무안공항 참사와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이 모여 아픔을 나누고 참사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조사에는 유가족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아울러 유가족과 직장 동료, 관계공무원의 PTSD 등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아리셀 참사를 비롯한 다수의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함께 싸워왔다. 안전공업 참사도 적극적으로 결합,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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