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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온리 계약'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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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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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2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2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최근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대해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시민사회는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사회는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다. 설동본 기자

이들에 따르면, 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이에 대해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시민사회는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자영업자·시민사회는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18일 배민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시각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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