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차 수요시위···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에 ‘새 전환점’ 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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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17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적지 않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지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992년 시작, 세계 최장기 집회···피해 증언의 장, 역사 교육 현장, 국제인권 연대 상징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했는데 이후 단체 재편을 거쳐 현재는 정의연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수요 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기집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수요시위는 단순한 항의 집회를 넘어 피해자 증언의 장이자 역사 교육 현장, 국제 인권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전국민중행동수요시위는 단순한 항의 집회를 넘어 피해자 증언의 장이자 역사 교육 현장, 국제 인권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초기 수요시위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대응이 중요한 의제로 떠 오른 양상이다. 피해자 고령화와 별세가 이어지면서 ‘기억의 계승’이 운동의 핵심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사 부정 대응 새 과제로
이날 집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국가화 시도, 역사 부정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8일 열린 제17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이를 두고 “반복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법 통과를 기념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에게 축하 떡이 나눠지기도 했다.
현재 생존 피해자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시위는 점차 ‘현재의 인권 문제’와 ‘기억의 정치’라는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계승하려는 시민사회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맞물리며 시위의 의미 역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수요시위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날도 “문제 해결 전까지 시위는 멈추지 않는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행동 자체가 운동의 지속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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