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도입,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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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도입논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설탕 부담금의 순기능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들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호응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설탕세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설탕세 도입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설탕세(건강세)는 비만세, 정크푸드세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각종 명목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도입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건강세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도입 논의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적 의미와 동떨어진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의 증세를 통해서 시행하려했던 점에서 조세부담 증가와 세원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이재명 정부 또한 설탕 부담금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설탕 부담금 또는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 국민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설탕 부담금 등은 일종의 간접세 성격으로 인해 보편적 증세정책으로 작용하며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 징수대상 재화와 기타의 재화에 대하여 조세중성의 원리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제대로 된 설탕 부담금 등 건강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간접세 방식의 단편적 방식을 넘어서, 국민의 부담수준과 교정효과 및 전가에 따른 불공평과 후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세단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와 개인에 대한 건강식품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과세단계에서는 건강위해식품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누진과세하고 건강위해식품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공의료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설탕 부담금 징수라는 단순한 방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공급자인 기업에게 지울 것인지 소비자인 국민에게 지울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설탕 부담금이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관련 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만일 졸속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설탕 부담금 등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선량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경험처럼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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