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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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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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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서울고등법원 앞,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앞,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설동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 재판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을 앞두고, 이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4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 무죄’ 시대의 선포이자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 규정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조직적 범죄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들을 사찰한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상식을 배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권력을 동원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행위는 헌법질서를 짓밟은 중대 범죄이며, 이를 단죄했을 때 비로소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용할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1심의 해괴한 논리는 법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동원한 실체적 재판 개입을 눈감아 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만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에서 벗어나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간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그친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는 사이 사법농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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