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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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 공대위)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고, 특히 올해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되어 있다.
시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노동조건,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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