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 청구 환자 피해 추정액 5년간 약 5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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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경실련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 청구로 환자 피해 추정액이 5년간 약 540억원 규모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현장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정부에 유사 사례 조사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면서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소홀을 이용, 일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는 환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건강보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어 건강보험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의 5년간(2020년~2024년) 비급여 국소마취제 출고금액과 출고단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출고금액은 2020년 68억원에서 2024년 85억원으로 25.9%, 출고단가는 2020년 6259원에서 2024년 7479원으로 19.5% 각각 인상됐다. 반면 급여 출고단가는 2020년 1만4663원에서 2024년 1만 4595원으로 0.5% 인하됐다.
국소마취제는 3개 주요 의료행위(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타)에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다.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최다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0% 내외, 병원급은 20% 초반이다.
▲경실련특히 경실련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미고지,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최다 사용 제품은 인스틸라젤겔(11ml)로 34개 기관에서 사용됐다.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까지 비쌌다.
또한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신고 출고량을 종합, 신고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출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때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현장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정부에 유사 사례 조사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 목록을 관리, 동일 성분의 비급여 제품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도 모두 함께 보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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