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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에 '아동'은 미포함"···김태선 의원-굿네이버스, 아동 주거권 법제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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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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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굿네이버스와 김태선 의원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 의원, 굿네이버스 김규하 아동권리옹호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굿네이버스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보호종료아동 등이 겪는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필요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주거기본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굿네이버스는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주거취약아동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곰팡이·난방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온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아지트'를 중심으로 주거취약아동이 겪는 권리침해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재해구호법상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해 아동 발달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포함하는 등 입법 개선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로 명시되지 않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며 "재해와 주거불안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기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기에 겪는 주거불안은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관계 단절 등 악영향을 미쳐 발달 지연, 학습 기회의 불평등, 고립을 심화시킨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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